3500만원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
체육계 잘못된 관행 제동 기대
학부모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온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축구감독이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감독에게 돈을 상납해온 체육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감독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등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를 신고하며 드러났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관행적으로 감독에게 돈을 상납해온 사실은 체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악습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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