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각종 제약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가 힘을 모아 공유재산관리법 등을 개정한 데 이어 레저세 감면 문제에도 힘을 합치기로 해서다.
경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는 당초 경북도ㆍ영천시의 공유재산인 사업부지를 마사회가 임차해 경마공원을 조성하고 경북도는 레저세를 30년간 50%씩 감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갖가지 걸림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마사회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김영석 영천시장이 나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선 제안을 하고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끝에 지난 6월 마사회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남은 과제인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 문제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경마공원 조성 합의 당시 경북도가 마사회에 연간 50%씩 레저세를 감면키로 했지만 이후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이 바뀌면서 감면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김관용 도지사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 문제를 처리할 대책팀을 구성해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규섭 영천시 말산업육성과장은 “관계 기관이 의지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만큼 곧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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