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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사건 연루 고위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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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사건 연루 고위 공무원 무죄

입력
2017.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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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든 명품가방 등 받은 증거 부족”

법원,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 법정구속

전 강원지사 특보는 집유ㆍ추징금 7,000

검찰은 2015년 12월 레고랜드 뇌물 사건과 관련 춘천시청 고위공무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15년 12월 레고랜드 뇌물 사건과 관련 춘천시청 고위공무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중도에 추진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욱재(59) 전 춘천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합의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금 1,000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비롯,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 전 부시장에 적용된 4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에 대해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명품 가방은 몰수했다.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민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정책특보 권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민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양복과 양주, 현금 1,000만원이 든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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