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선처 호소하며 눈물
특검, 1심 때처럼 집행유예 구형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위증한 이유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했기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8일 열린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청문회 전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떨리는 자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도 할머니 나이에 무척 힘이 든다”며 “당시 의원들이 무섭게 추궁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냥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징역형이 선고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최순실씨 주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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