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8일 서산ㆍ태안지역에서 농민들이 재배한 마늘을 수 차례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한달 간 서산ㆍ태안지역 농가 비닐하우스 5곳에서 1,400만원 상당의 마늘(2.8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에 농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대상이 정해지면 주인이 없는 늦은 밤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보관된 마늘 포대를 통째로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훔친 마늘은 자신의 집 주변에 마련한 창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A씨의 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을 압수해 피해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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