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백화점 입금 않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
백화점 측 고소로 범행 들통 나
30대 백화점 직원이 2년 동안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을 호주머니에 챙겼다 덜미를 잡혀 쇠고랑을 찼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천안지역 모 백화점 직원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백화점 재무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등에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해 입금 받은 대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횡령한 상품권 일부를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해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이 같은 행각은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회사 측의 고소로 들통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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