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학예사 등 26개 분야 응시요건
‘대학ㆍ전문대 졸업자 한정’ 개정
독학학위제ㆍ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26개 분야의 자격 취득 요건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독학학위제나 학력인정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대해 대학 혹은 전문대를 졸업자들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19개 법령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학ㆍ전문대 졸업자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19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26개 분야의 자격요건에 독학학위제와 학력인정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됐다. 예컨대 개정 전 기술사법 시행령 제 19조는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 졸업’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대상 분야는 준학예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2급 스포츠지도사, 수도시설관리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 업무 수행자, 종묘생산업자,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등이다.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학력충족 요건과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 응시 요건에도 반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0년대 도입된 학점은행제로 학위(전문학사 포함)를 딴 사람은 모두 63만7,744명, 독학사 학위를 딴 사람은 1만8,733명으로 2010년 이후에는 연 평균 6만3,000명 가량이 이 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이 개선돼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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