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상 선석을 무단 점ㆍ사용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김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자신들 소유 수상레저기구를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계류장에 허가 없이 계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무단 점ㆍ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산시와 협력해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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