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 8m까지 신ㆍ증축 가능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등 182만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군부대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ㆍ증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연다산동, 축현리 일원 68만여㎡와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114만여㎡에 대해 육군 제9ㆍ60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연다산동, 축현리, 등원리, 덕은리 등 4개 지역은 높이 5.5m~8m까지, 상지석동, 영장리 등 3개 지역은 높이 8m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ㆍ증축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6월 25사단과 파평ㆍ적성면 일원 170만여㎡에 대한 규제완화 행정위탁 체결한 것까지 더하면 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50만여㎡는 군 동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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