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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 대견해 껴안고 키스”… 성추행 외교관의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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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 대견해 껴안고 키스”… 성추행 외교관의 황당 해명

입력
2017.08.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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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駐러시아 문화원장

“현지 관행이다” 주장도

러시아문화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러시아문화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지에서 임시 고용한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외교부 고위 공무원(본보 7일자 1면)이 감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비껴나간 해당 공무원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외교부의 전 주러시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던 박모(53)씨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당시 20)씨 손을 잡고 볼에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얼토당토아니한 이유를 달았다.

2015년 7월 17일 공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A씨 손을 수 차례 잡고 자신의 허벅지에 갖다 댄 건 “(러시아인 A씨가) 한국어도 능통하고 말하는 태도 등이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신통하게 느껴진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A씨를 껴안고 키스한 것에 대해선 “수고가 많았고 대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도와달라는 뜻을 담았다”며 “러시아 현지 관행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스처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제 손을 잡아당겨 벤치에 앉히고 껴안으면서 강제로 키스했다”는 A씨 피해진술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딸 뻘인 A씨를 술집에 데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진 추행에 대한 해명은 가관이다. “그간 피해자가 수고했고, 고맙고, 신통한 구석이 많은 대견한 사람이라는 감정에서 껴안고, 인사치레를 대신한 키스 등은 있었지만 욕심에 앞선 강제적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A씨에게 마사지를 시키면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좀 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A씨가 통역이나 행사 지원을 위해 채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지시라고 볼 수 있다.

박씨는 “현지 관행에 따라 포옹도 볼 키스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함께 추고 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위로부터 부적절하다기보다 현지 정서에 잘 융화하고 있는 처사라는 평을 받았다”라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외교부가 자체 감사 끝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박씨의 후안무치 행태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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