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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10월 적용

입력
2017.08.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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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

강남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

3년 사이 63.8%나 치솟아

“투기 과열지구부터 적용 전망”초고분양가 행진에 제동 걸 듯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이르면 10월 민간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초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내달까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주택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8ㆍ2 대책 발표 당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ㆍ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곳 중에서 선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 간 10% 이상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 등 세 가지 정량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기준이 까다로워 탄력적용제가 도입된 2015년 4월 이후 민간택지에는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그 전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용됐다.

치솟는 분양가격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주택토지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5년 4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884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에는 2,200만원까지 올랐다. 2년여 만에 16.8% 높아졌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가격상승률은 더욱 가파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2014년 2,391만원에서 지난해 3,916만원으로 63.8%나 솟구쳤다. 같은 기간 서초구도 36.6%(3,092만원→4,225만원), 송파구는 24.0%(1,937만원→2,401만원), 강동구는 21.6%(1,919만원→2,333만원) 뛰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 2014년 이후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단축(40년→30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다방면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ㆍ경기 과천시ㆍ세종)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을 앞두고 있어 고분양가 논란을 낳았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그만큼 늘고 건설사의 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G공인중개사 대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까지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어느 단지가 총대를 멜 지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4,477만원이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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