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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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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입력
2017.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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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현행범 체포 맞아”

김 의원 귀국 후 철저 조사 방침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광수(59ㆍ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50대 여성 폭행 혐의(본보 7일자 11면)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김 의원의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수갑을 채웠고, 신분을 확인한 뒤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며 "김 의원이 현재 출국한 상태여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ㆍ여)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원룸에는 김 의원과 A씨만 있었다. 김 의원은 엄지손가락 부위를 흉기에 베여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 집기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사건 현장에서 A씨가 김 의원을 가리켜 ‘남편’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 의원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며 “해명을 했음에도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인 5일 휴가차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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