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본보 7월31일 12면 등 보도), 채인석 화성시장이 최고수위 징계 방침을 밝혔다.
채 시장은 7일 오전 부영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 ‘현장시장실’을 열어 “부영주택이 두 번 다시 날림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기단축을 위한 겨울철 공사강행 등 구조적인 부실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정표를 모두 분석하고, 감리는 제대로 했는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화성시는 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문제가 된 동탄2 부영아파트를 포함, 향남지구에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부영의 사업장 15곳 모두를 점검해 부실시공 등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채 시장을 비롯해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등은 부실시공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시장실에 상주한다. 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서는 전날(6일)까지 무려 8만1,99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앞서 채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과 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