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보따리상 등 4명 입건
면세점 할인카드로 1만8,500원에 사 웃돈 붙여 팔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 담배 수백 보루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웃돈을 얻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보따리상 A(63)씨와 면세담배 판매책 B(6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면세 담배 543보루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중국 웨이하이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하는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다른 보따리상들을 통해 한중 국제여객선에서 파는 면세담배를 사들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뒤 회수하는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1인당 한 보루다.
A씨는 시중에서 한 보루당 4만5,000원에 팔리는 담배를 보따리상들이 사용하는 면세점 할인카드를 이용해 면세가(2만4,000원)보다 더 싼 1만8,5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세 담배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나 인근 가정집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B씨 등 판매책에게 한 보루당 2만5,000~3만원을 받고 넘겼다.
B씨 등은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다시 한 보루당 5,000~1만5,000원의 웃돈을 받고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1월 담배 값 인상 이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한 면세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면세 담배나 양주 등 밀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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