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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학기술역량 개도국전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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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학기술역량 개도국전수 조례 제정

입력
2017.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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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역량을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발전을 위해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번영을 도모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의회보고 ▦사업대상 지역 및 내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개발도상국 중 대전시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 도시 등이다.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자문 등 해외봉사단 파견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대전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재건을 이루고 현재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개도국 등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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