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원권 수표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가게 주인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부산 서구의 한 전통시장 자신의 쌀 가게에서 손님 B(67)씨가 참기름을 사려고 10만원권이라고 건넨 500만원권 수표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B씨는 A씨의 가게에서 참기름을 구매한 뒤 500만원짜리 수표를 10만원권으로 착각해 A씨에게 건넸지만 A씨는 10만원권 수표에 대한 거스름돈만 돌려준 채 500만원권 수표를 그대로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수표번호를 추적해 최종 거래된 은행에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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