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인과외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되며 위반 때는 ▦1차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회 적발이라도 등록이 말소된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규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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