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지역 개인과외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지역 개인과외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

입력
2017.08.07 10:0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지역 개인과외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되며 위반 때는 ▦1차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회 적발이라도 등록이 말소된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규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