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서 첫 TV 생중계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의미와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는 도피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의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최대한 높은 형량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1ㆍ2심) 선고 TV 생중계의 1호 사례가 될지도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는 결심공판 후 생중계 여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 후에 열리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이달 27일)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삼성 관계자 등 30여명이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결심공판 하루 전부터 법원 정문 앞에 줄을 서는 풍경이 연출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