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피소 사건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6일 오후 3시40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폭행,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한 김기덕 감독 사건이 다뤄졌다.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여배우 A씨의 상태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과 심약한 상태가 이어지니까 연기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연출팀 PD가 폭행설을 일축하고 여배우가 돌연 하차해 차질이 생겼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차했는데, 스태프들에게는 무단 하차라고 애기해버린 거다. 제3자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킨 거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또 현장에서 노출 장면 등으로 인해 트러블을 겪은 것에 대해 "현장에 모형 성기도 제작이 돼 있었다. 모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기임에도 강요한 거다"며 "협의가 되지 않아 거부해도 1~2시간 강요했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김기덕 감독 측은 "없는 노출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해서 계약 위반을 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시효가 이미 지나서 현실적으로 강요 부분은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폭행은 별도다. 뺨을 때린 게 찍혔다면 벌금 정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배우 A씨 측은 8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기덕 감독은 검차 소환 예정이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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