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보장법, 고용할당 확대
청년 지원 정책 입법화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공약을 뒷받침하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발 청년 지원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년(만 15~2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렸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해지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채용시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 제출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블라인드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2년간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최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은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적령기를 넘겨도 주택 마련이 힘들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청년’을 3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아주 크다”며 “정기국회에서 청년과 일자리, 결혼, 주거 문제 등을 연계한 정책 구체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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