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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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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 피해 우려도”

입력
2017.08.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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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양날의 칼’ 지적

맞춤형 상품 공급 등 장점 불구

유전정보 등 근거로 가입 거절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고위험군 소비자가 보장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6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기록, 건강보험의 유전정보 활용, 홍수보험의 지오코딩(주소를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기술) 등을 통해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별과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험 세분화가 심해질 경우 일부 소비자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아예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유전정보나 건강문제 등 소비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빅데이터를 통해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영국은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빅데이터로 얻은 유전정보는 보험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는 ‘양날의 칼’과 같아 활용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가격차별은 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의 세분화가 심화하면 위험의 계층화가 나타나 또 다른 차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보험사가 개인의 위험정보에 접근이 쉬워질수록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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