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이달 27일 전에 선고 예정
재판 ‘생중계 1호 사건’ 될 지도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월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7일 오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직 고위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우선 특검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중형 선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뇌물 혐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재판은 기소 후 이달 4일까지 52차례 열렸고, 그 동안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 출석을 끝내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만기가 이달 27일이고, 구속만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달 21~25일 중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중요사건의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져, 이 부회장 재판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 지도 관심사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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