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ㆍ수산물 등 전면 수출금지
연간 10억달러 외화 유입 차단
원유는 중ㆍ러 반대로 제외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등의 전면 수출금지로 연간 10억달러 가량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8월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부라타 유엔 주재 대사는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32일, 지난달 28일의 두 번째 발사 8일만에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기존 제재에서 허용됐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모두 사라졌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은 약 3억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던 연간 3억 달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별도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는 더 이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ㆍ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으며,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가 그 어떤 나라나 세대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가 주말인 토요일인 전체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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