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한 조직 중간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곡지구대 소속 정모(29) 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원을 가로채려고 한 전달책 김모(3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집에서 휴식 중이던 정 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김태호 검사’라며 “계좌가 불법 이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자금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한 정 순경은 요구에 순응하는 척 통화 내용을 당곡지구대에 알렸다.
정 순경은 김씨를 근무지인 당곡지구대 관내로 유인하기로 했다. “통장이 사무실에 있다”며 신림역 인근에서 조직원을 접선하기로 한 뒤, 당곡지구대 대원들을 동원해 근처에서 잠복했다. 김씨 요구대로 실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기도 한 정 순경은 오전 11시 30분쯤 김씨를 만나 보이스피싱범과 공범임을 확인한 직후 동료들과 함께 검거에 성공했다. 김씨는 체포에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무려 6명의 잠복 경찰들에게 금세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 순경을 피의자로 한 위조 압수수색 영장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문서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식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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