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씨는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증거부족으로 법의 심판을 피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를 벌여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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