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가입자식별모듈인 유심(USIMㆍ사진) 재사용을 허용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유심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KT는 회선이 해지된 유심을 동일인 여부나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유심 재사용 정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심 재사용 정책을 이미 시행했지만 KT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지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유심을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KT까지 제한 없이 유심 재사용을 도입해 전에 쓰던 유심이 있으면 LTE 기준 개당 8,800원인 유심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쓰다 회선을 해지한 유심도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초기화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 신고가 이뤄졌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및 금융거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사가 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재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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