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착 의혹도.. 수사 확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익)는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십 억대 관급자재를 수의 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인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의 이사 C(54ㆍ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하고, B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계약을 따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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