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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티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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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티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 형사고발"

입력
2017.08.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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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피해자 대상 확인”

“중징계 의결도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는 4일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해당 대사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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