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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면 고용 는다? 기업 절반 이미 ‘법인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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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면 고용 는다? 기업 절반 이미 ‘법인세 면세’

입력
2017.08.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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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증대 세제’ 효과 논란

#1

역대 유사 정책들 효과 적어 단명

업체 47%가 이익 적어 비과세

고용 결정 때 임금 비중 낮아

#2

정부 “이번엔 지원금 대폭 확대”

“이월공제도 가능해 대상 많을 것”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위원회에서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13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김동연 부총리와 박용만 상의회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위원회에서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13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김동연 부총리와 박용만 상의회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세금을 깎아주면 과연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인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고용증대세제’의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증대세제의 ‘형님’ 격인 과거 제도들이 모두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데,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시각은 상당히 다른 상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법인세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무기계약직 등 상시근로자 기준 1인당 연간 700만원, 청년(15~29세) 정규직은 1,000만원씩 2년간 세금을 깎아준다.

언뜻 보기엔 고용으로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셈이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실제 과거 고용증대세제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시행됐던 제도들은 모두 ‘단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1명을 늘릴 때마다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1년 만인 2005년 이를 폐지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성균관대 교수 시절인 2010년, 기술보증 신청기업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결론은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이 가중되던 2010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 시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으나, 역시 약 1년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2013년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이 제도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과거의 실패와 새 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우려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세제혜택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법인세를 깎아주려면 우선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 흑자(세전이익 기준) 기업이어야 하는데, 2014년 기준 국내 기업의 34.7%(19만904개)는 적자 기업이었다. 여기에 12.6%(6만9,278개)는 흑자가 미미해 과세표준이 ‘제로(0)’인 면세 기업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전체 법인의 47~48%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이들은 고용을 창출해도 받을 세제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단기적인 임금 부담을 보고 고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고용 결정 변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민간 기업은 신규 고용 시 최소 5~6년의 임금 비용을 고려해 채용하는데, 2년간의 세액공제 혜택에 즉각 반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고용증대세제는 애초에 고용 계획이 있었던 기업의 채용 시점을 앞당기는 유인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이번에는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박홍기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과거 제도와 달리, 고용증대세제는 최대 지원금액이 2년간 2,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령 A중소기업이 내년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하고도 적자를 내 세액공제(1,0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흑자를 낸 해에 과거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이월공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법인세 면세 기업도 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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