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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까지 항소… ‘블랙리스트’ 피고인 전원 1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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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까지 항소… ‘블랙리스트’ 피고인 전원 1심 불복

입력
2017.08.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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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ㆍ김종덕 전 장관 등은 이미 항소

특검팀도 항소… 치열한 법정 공방 이어질 듯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5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한 것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전날 문체부 국장이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명단 작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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