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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마저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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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마저 흔들리나

입력
2017.08.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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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소송 위해 준비 중”

NYT 보도에 의혹 확산 여론 들썩

정부에 철폐 권한 있나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몰고 온 각종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번엔 대학가로 옮겨 붙었다. 미 법무부가 미국 사회의 불가침 영역이던 대학 입학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ㆍAA)의 재검토를 계획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찬반 양론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이틀 전 법무부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처음 나온 후 이 정책의 명운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곳은 뉴욕타임스(NYT)로,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학 입학에 있어 의도적인 인종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를 진행할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다. 곧이어 법무부가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사회적 소수 인종에 대학 입학 가산점을 주는 AA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수십년의 인권 운동을 허사로 돌리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도 하루 만에 “해당 직책은 단지 한 건의 항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새라 이스굴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2015년 5월 60여명의 아시아계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안계 지원자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며 행정 개입을 요청해 이를 담당할 조사자를 찾으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입장과 무관하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과연 정부가 단독으로 AA를 철폐할 권한이 있냐는 데로 쏠리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6월 AA 정책의 합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백인 학생이 AA 제도로 인해 텍사스대 입시에 탈락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법원은 “대학은 입학 승인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일선 대학에 소수 인종 우대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음먹고 AA의 폐지를 추진할 경우 언제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가 대학 인종차별 관련 연방 법률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할 경우 분명 새로운 소송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 경우 다시 법적 논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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