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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만간 대중 통상압박 본격화… ”효과 기대 힘들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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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만간 대중 통상압박 본격화… ”효과 기대 힘들어” 전망

입력
2017.08.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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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위한 미국의 무역전쟁 카드 성격

중국과 파트너십 美 IT업체, 불이익 입을 수도

분쟁 발생 시 적용될 WTO 규정도 中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높은 무역장벽을 연일 비판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급기야 ‘대중(中) 무역전쟁’에까지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고심 끝에 내놓는 이 카드가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2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연설을 한 뒤, 관련 조사를 위한 메모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중국 업체에 기술 이전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특히 이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지나친 가격할인(덤핑)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무역차별 행위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88년 USTR이 각국 무역관행 점검을 통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슈퍼 301조’로 불려 왔다. 그러나 불공정 여부를 오로지 미국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악명이 높았는데,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의 대응 카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애플과 IBM 등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만큼,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WTO 규정도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기술 분야가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방어력은 강력할 텐데, 미국의 화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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