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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A 국회의원 사조직,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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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A 국회의원 사조직,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7.08.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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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A 국회의원 사조직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A 의원 사조직인 ‘일심회’가 지난달 14일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인근 식당에서 회원과 당원, 일반인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단합대회를 열고 식사와 주류, 음료 비용 410만원을 지불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이 초청된 단합대회에선 전 경북도의원으로 일심회 회장인 J씨와 지난 지방선거 때 예천군수 출마자 K씨, 전 예천군의회 의장인 또 다른 K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군수 또는 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예천지역 12개 읍면에서 회원들의 승용차나 트럭 등 80여 대에 나눠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서 쓴 식비의 정확한 출처와 모임 과정에 지지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회원 외 주민이 참석한 동기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음식값은 일심회 사무국장 S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심회 측은 “지난해 연말 총회 이후 회원 단합 차원에서 두 번째로 모였고, 음식값은 임원진과 회원들이 1만∼5만원씩 내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60대 이상인 주민 대다수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모임 간부들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모임에서 A 의원은 “예산 확보와 지역 민원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인사말을 했다. 회장인 J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이 전원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 주민이 전했다.

인사말에 이어 군수출마 예정자 K씨가 A 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출마 예상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불러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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