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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정해진 날 안 주면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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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정해진 날 안 주면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7.08.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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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노조원 김모씨 등의 연차휴가수당 323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임금협상 결렬 뒤 노사 갈등이 심화하면서 장씨가 받은 노조법 위반 혐의도 주요 판단 대상이었다.

하급심 법원은 장씨가 노조원들에게 부당하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결근 처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은 벌금 500만원, 2심은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안 준 것은 무죄라고 봤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매달 한 차례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해진 기일에 근로 대가 전부를 주도록 법이 강제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연차휴가수당처럼) 매달이 아니라도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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