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사 등 고용해 병원 차린 뒤
진료비ㆍ입원일수 부풀리기 수법으로
4년간 실손보험금 등 47억 가로채
경북경찰, 2명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
환자들과 짜고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3일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뒤 간호사 등 의료진을 채용해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금 등 47억 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북 경주시 A의원 운영자 B(56)씨와 의사 C(56)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 측과 짜고 허위 진료ㆍ입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 낸 수백 명의 환자 중 액수가 큰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주시 외곽 지역에 암 전문을 표방하는 내과의원을 차린 뒤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8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47억 원을 받아 챙겼다. 47억 원 중 병원 측이 진료비와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34억 원을 챙기고 환자들도 13억 원을 따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고주파치료를 한 번만 실시하고는 2회 한 것처럼 하는 등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급여 항목도 건강보험공단에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실수령액 기준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의상 C씨는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을 받았다. 환자 진료나 확인서 발급은 병원 측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뻥튀기 확인서를 잘 끊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300명 이상의 만성 질환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실손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보험사기 내역을 해당 보험사 등에 통보,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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