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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이 싸고 품질 좋아서”… 청산가리 등 50여톤 불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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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이 싸고 품질 좋아서”… 청산가리 등 50여톤 불법 수출

입력
2017.08.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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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가방제조업체 40대 직원 검찰에 송치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인천본부세관 제공

전략 물자인 청산가리(시안화칼륨)와 청산소다(시안화나트륨)를 대량으로 불법 수출한 가방 제조업체 직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무역 총괄 담당 김모(43)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청산가리 24톤과 청산소다 35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A업체 공장에서 금속 도금용 청산가리와 청산소다가 필요하자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 연마석, 지퍼 등 원자재로 위장 신고한 뒤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세관에서 “청산가리와 청산소다는 한국산이 싸고 품질이 좋아 한국에서 구입해 베트남 공장에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청산가리 등은 독성이 함유돼 산 등과 결합하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시안화수소), 신경작용제(타분)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일 수 있어 수출 절차가 까다롭다. 전략물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대외무역법은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김정남이 사망한 원인이 강력한 독극물 VX때문이라는 말레이시아당국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 부정 수출업체 정보 분석을 실시해 A업체를 적발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전략물자 사용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여 부정 수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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