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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막 오른 부자증세… 고용 늘리면 대규모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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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막 오른 부자증세… 고용 늘리면 대규모 세제 혜택

입력
2017.08.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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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2%ㆍ법인세 25%

고소득자ㆍ대기업서 연간 6조 더 거둘 듯

“복지재원엔 크게 부족” 우려 목소리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효진 기자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효진 기자

큰 정부(기능ㆍ구조ㆍ예산이 팽창된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 밑그림이 드러났다. 부자 증세로 대기업ㆍ고소득자에게 매년 6조원 이상을 더 거두고, 대기업 시설 투자에 몰아줬던 세제혜택을 대거 인적투자 중심으로 돌린다는 게 새 정부 세금정책의 뼈대다. 세제도 ‘소득주도성장’에 걸맞게 바꾼 것이지만 ▦핀셋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 ▦투자혜택 감소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ㆍ법인세율의 인상이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지금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억~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구간 42%로 바뀐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고소득자는 9만3,000여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25→22%) 법인세 최고세율도 환원된다. 지금은 과표 200억원 초과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129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1968년(35→45%) 이후 49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96년(45→40%) 이후 21년 만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적잖다. 우선 정부가 이번 증세로 더 거둬들이게 되는 돈(연간 약 5조5,000억원)으로 5년간 추가 투입될 178조원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는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약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번 증세로 대기업은 연간 3조7,000억원을, 개인 고소득자(연봉 6,500만원 이상)는 연간 2조5,7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연간 8,200억원 줄게 된다. 중산층 및 중견기업으로 증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임금소득자의 40%가 넘는 면세자 비율을 줄여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대체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릴 경우 나올 수 있는 투자 감소 등 부작용도 지적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와 설비투자에 주어졌던 세액공제도 축소되는데, 이 경우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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