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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증세’로 공정경제 기조 확인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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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증세’로 공정경제 기조 확인한 세제개편

입력
2017.08.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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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 포인트 높이고, 3억~5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기업에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3% 포인트 올려 적용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초 명목세율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며 증세를 강행하는 모양이 됐다.

우리는 진작부터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부자증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악인 현실에서 부자들이 먼저 매를 맞지 않고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감당할 증세론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로서는 저성장 우려가 이어지는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를 세제개편안에 보다 분명히 담아내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

부자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조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됐고,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됐다. 일감몰아주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강화한 것도 향후 본격 증세를 겨냥한 준비인 셈이다. 일부 투자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는 등 기업 세금감면도 더 축소됐다. 반면 부자증세로 거둔 추가 세수를 서민ㆍ중산층에 돌린다는 목표에 따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다소 확대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는 6조2,683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반면,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은 8,167억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 현실보다는 다소 정치적 의지에 따라 윤색됐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대체로 무난한 내용이라고 본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기업들도 규제완화 등 균형을 맞출 대책이 나오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자증세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섣불리 ‘보편 증세’를 추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증세에 앞서 공무원 증원 등 현 정부의 일부 논쟁적 공약 및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 여부를 가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구성될 ‘조세재정특별위원회’도 그런 전제에 따라 운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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