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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동창생 집단 괴롭힌 고교생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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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동창생 집단 괴롭힌 고교생 2명 영장

입력
2017.08.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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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물고문 등 폭행, 수치심 유발

피해학생 후유증 심각, 지난달 26일 퇴학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생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 폭행, 강제 추행, 감금, 상해 등)로 A(16ㆍ고1)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게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모텔과 공터, 골목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새벽 광산구 한 모텔에서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B군을 불러내 맨몸사진을 찍을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뿌려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괴롭혔다. 또 B군에게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운 뒤 엉망으로 자르는가 하면 신발을 밟아 더러워졌으니 신발값을 물어내라는 등을 이유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군은 지난 6월 모텔에서 괴롭힘을 당한 뒤 정서불안과 인지기능 이상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장난이 지나쳤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이 괴롬힘과 폭행 등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된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명에게는 전학을,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학생에게도 출석정지와 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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