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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피해는 학생 몫, 잔여재산은 비리재단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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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피해는 학생 몫, 잔여재산은 비리재단 몫?

입력
2017.08.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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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안 하면 최소 500억 이상 비리 재단으로

학생들 주변 학교로 편입학… 교직원 고용유지 어려워

지역사회 “모든 수단 동원해 교육부와 싸울 것” 반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경영위기에 처한 서남대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의 계획안을 거부하면서 서남대 폐교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를 염원했던 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의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여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며 불수용을 통보했다.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등록금 등 서남대 교비 333억원을 포함해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서남대는 187억원에 달하는 누적 부채가 발생하는 등 존폐 위기를 겪었다.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새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이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에 대한 합리적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해 서남대가 결국 폐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폐교가 확정될 경우 학교의 잔여재산이 비리 재단에 넘어간다는 점이다. 현행 사학법에 따라 해산 학교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이에 따르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신경학원ㆍ서호학원으로 넘어간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경영에서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신경대의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전 이사장 측근에게 넘겨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폐교 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교가 되면 학생 1,600여명은 인근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해야 하며 200여명의 교직원은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 자신이 낸 등록금이 이 전 이사장의 ‘쌈짓돈’이 된 것을 보고 분노했던 학생들은 돌아갈 학교조차 사라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정능력이 있는 서울시와 학교 경쟁력을 보유한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 서남대 정상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 역시 “2,000억원 넘는 재정 투자를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반려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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