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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북도의원 2명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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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북도의원 2명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7.08.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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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컴퓨터ㆍ관련서류 확보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의원 2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은 2일 오전 전북도의원들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들 의원은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핵심 브로커인 김모(54)씨를 통해 의원들의 혐의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민원 해결이나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분해온 선심성 사업예산 지적을 받아왔다. 그 동안 전북도의원은 연간 1인당 5억5,000만원 상당을 재량사업비로 책정했다.

이번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씨가 입을 열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브로커 김씨 외에 전ㆍ현직 도의원 2명과 재량사업비로 실시된 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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