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업주 등 3명도 적발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50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양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중인 A(58) 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B(5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업주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3월 B씨 등 성매매 단속 대상인 고양지역 유흥업주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이 운영한 업소 3곳은 A경감이 해당 단속업무를 하던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이후 A 감이 파출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 3월 한 업소만 단속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A경감이 나중에라도 (단속)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돈을 줬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접수, A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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