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 받고 성매매 단속 눈감아준 경찰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 받고 성매매 단속 눈감아준 경찰 구속

입력
2017.08.02 16:16
0 0

유흥업소업주 등 3명도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50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양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중인 A(58) 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B(5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업주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3월 B씨 등 성매매 단속 대상인 고양지역 유흥업주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이 운영한 업소 3곳은 A경감이 해당 단속업무를 하던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이후 A 감이 파출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 3월 한 업소만 단속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A경감이 나중에라도 (단속)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돈을 줬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접수, A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