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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서울 11개구ㆍ세종 투기지역 지정…“풍선효과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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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서울 11개구ㆍ세종 투기지역 지정…“풍선효과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대응”

입력
2017.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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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60%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 40곳 중 부동산 과열이 심한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집값 급등세가 심상찮은 서울 11개 자치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정했다. 정부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지정 효력은 3일부터 바로 발생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대표적인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역시 각각 40%로 강화된다.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강도가 더 세다. 투기과열지구 제재에 양도소득세 가산세율(10%포인트)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양도세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6~50%, 3주택자 이상은 26~60%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시 집을 갖고 있던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주담대를 받은 세대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LTVㆍDTI를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추가 주담대의 LTVㆍDTI는 각각 30%로 제한된다.

8ㆍ2대책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6ㆍ19대책) 효과가 미비하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 놓은 강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박선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값 모두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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