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서구는 금연구역을 현재 어린이집 입구 10m 이내에서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 435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120곳)이 간접흡연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돼서다. 대부분이 등ㆍ하원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어린이가 담배 연기를 맡거나 어린이집 안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였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뿐 아니라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기존에 2명이던 단속요원을 이달부터 6명으로 늘린다.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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