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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밑 담뱃갑 열어보니 1000명 투약분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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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밑 담뱃갑 열어보니 1000명 투약분 필로폰

입력
2017.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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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던지기’ 수법 마약 거래 중국인 1명 구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과 필로폰 은닉용 담뱃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과 필로폰 은닉용 담뱃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돈을 받고 장소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중국산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중국인이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 입구 인근 바위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찾아 가져가려다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로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첩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었다. 해경은 이씨로부터 담뱃갑에 든 약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4g(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앞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 현지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했고 이날 국내에 있는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위챗으로 넘겨 받아 찾으러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이다.

중국 거주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해 특별한 주거지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필로폰을 사들여 팔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경에서 “필로폰을 서울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0.03g당 1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윤한일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필로폰을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해상 운반책과 국내 판매책 등을 뒤쫓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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