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소와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버스정류소 2,234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이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금연표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과 금연 인식개선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외 전광판과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시ㆍ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 구 보건소와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김동선 보건복지국장은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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