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의 경우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의장은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하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금융규제도 실시된다. 김 의장은 “양도소득세 정기 사업 규제를 정비하며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도 다수 포함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협력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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