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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껴보기] 집배원 초과근무 경계 놓고 엇갈린 통계

입력
2017.08.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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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설문 “주당 55시간”

우정본부, 복무기록표를 바탕

“주당 48시간 문제없다” 인식

양측 조사 방식 따라 통계 달라

“조사시간 사후 승인 반려되는 현장실태 모르는 본부조사”비난

‘2,869시간 대 2,531시간.’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에 대해 각각 조사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노조 55.2시간, 우정본부 48.7시간인데요. 간극이 연간으로 338시간, 주당으로도 6.5시간에 달합니다. 특히 ‘주 52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의 경계를 놓고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 엇갈린 통계 탓에 “초과근무가 심하다”(노조)와 “그렇지 않다”(우정본부)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차이는 조사 방식입니다. 우선 지난달 24일 연 2,869시간을 내놓은 한국노동연구원은 집배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우정노조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방식을 택했습니다. 설문지를 받은 집배원들이 실제 출ㆍ퇴근한 평균 시간을 10분 단위까지 따져 제출한 것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출ㆍ퇴근 시간을 집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배노조와 한국노동운동연구소가 집배원 183명의 2014년 2월~2016년 4월 실제 출퇴근 기록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우정노조 설문과 유사한 2,888.5시간(주 55.9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 55시간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록상 일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지난 2월 연 2,531시간(지난해 기준)이라고 발표한 우정본부는 ‘복무 기록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복무 기록표는 각 관서에서 전산으로 집배원의 기본 출퇴근 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시간을 더해 기록한 것입니다. 집배원 중 공무원은 ‘e-사람’ 시스템,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은 서면, 지문인식, 전산 등을 이용해 출ㆍ퇴근 시간을 기록하는데, 이 중 관리자가 실제 노동을 했다고 인정한 시간이 바로 복무 기록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정본부가 주장하는 초과근무 시간의 실제 인정 여부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집배 물량을 토대로 집배원들에게 주 혹은 일 단위로 사전에 초과근무 시간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량이 많은 주는 오전 8시~오후7시 근무를 공지해 2시간(오전8~9시ㆍ오후6시~7시)의 수당을 인정하는 식입니다. 때문에 집배원들은 ‘실제 출ㆍ퇴근 시간’과 별개로 ‘인정 출ㆍ퇴근시간’ 을 갖게 됩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사전 배정한 시간을 넘기면 관서별 휴가자나 집배량 등 환경을 고려해 관리자가 재량으로 초과 시간을 사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정노조 관계자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합니다. “사후 신청을 해도 관리자들이 예산제약과 과다 지급에 따른 인사평가 불이익을 감안해 반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집배원 사망자 수는 총 70명(자살 15명, 사고 17명, 질병 38명)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8명이 사망했고 집배원 81.3%는 ‘정규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로 노동시간의 적정성을 주장하기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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