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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성추행한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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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성추행한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17.08.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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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식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서울 지역 법원 A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ㆍ감봉ㆍ견책 3단계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지난달 초 재판을 마친 뒤 공판검사, 법원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공보검사를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검사는 이튿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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