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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지원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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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지원 범위 넓어진다

입력
2017.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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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특별법 9일부터 시행

검찰, 옥시 임직원 8명 상고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에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손상 3,4단계 환자들도 9일부터 특별구제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지난 2월 8일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피해, 법률, 자산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설립되며,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은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의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 피해 정도와 지속성 등을 판단해 의료비나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2단계 피해자들만 지원해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만 1~4단계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태아 피해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곧 지원이 시작된다. 천식, 폐렴 등 현재 인정이 안 되는 질환도 별도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 환경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들의 분담금은 특별구제계정(1,250억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18개 기업으로 좁혀졌다.

앞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3,4단계 피해자들은 분담금에서 지원금이 나가며, 이미 정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았거나 받게 될 피해자는 정부가 우선 지원한 뒤 사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ㆍ현 RB코리아)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냈다. 1ㆍ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은 존리 전 옥시 대표와 2심에서 감형(징역 7→6년)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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